매일신문

FTA 피해자 지원 철회때 청문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 대한 지정(지원)을 철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은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무역지정 기업 또는 근로자로 지정한뒤 자금 및 전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정(지원) 철회시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무역조정 기업 또는 근로자로 지정된 후 구조조정 완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정부가 지정 철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역조정계획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시행 이후 10년간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 등 모두 2조8천473 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