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검찰은 17일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예심에서 결정문을 통해 홍콩 경찰과 비디오테이프, 목격자 등에의한 증거가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기소내용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에 참가한 농민 박인환씨와 윤일권씨의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죄 확정때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홍콩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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