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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음주'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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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승객' KAL 9명·아시아나 5명

최근 항공안전 및 보안이 엄격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객들의 '기내 난동(Air Rage)'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난동은 모두 61건(KAL 50건·아시아나 11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난동이 22건(KAL 20건·아시아나 2건) 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음주가 20건, 흡연 13건, 폭행·협박 등 기타 17건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흡연 5건, 성희롱 3건, 음주 2건, 폭언 1건 등이었다.특히 2002년 10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안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7월 체벌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발효됐음에도 기내에서 음주·흡연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폰 등 전자기 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실제 항공안전법이 발효된 뒤에도 기내 난동은 ▲2003년 65건(KAL 59건·아시아나 6건) ▲2004년 66건(KAL 57건·아시아나 9건) ▲지난해 61건(KAL 50건·아시아나11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현재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절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승객(기피승객)은 대한항공이 9명, 아시아나항공이 5명에 이르고 있다.

일단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은 '감시승객'으로, 기내 난동 3회 때에는 '기피승객'으로 각각 분류된다.

기피승객이 되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항공기 탑승은 물론 예약조차 거절되며, 승객이 보유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정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배상하고 제휴사의 마일리지 누적도 금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 항공사에서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세워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탑승 전에 마셨거나 비행 중 자신이 소지한 술을 몰래마시고 만취상태에서 난동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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