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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더이상 '봐주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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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사정이딱하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9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김모(44)씨가 "면허취소는 면해달라"며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인 김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딸이있고 노부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만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김씨는 2004년 6월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검사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46%가 나와 화물차(1종 대형)면허와 승용차(1·2종 보통)면허, 오토바이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주취 정도가 다소 높긴 하지만 원고는 음주운전 초범인데다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정신지체인 딸과 노부모를 부양하기가 벅차므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공익목적과 원고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정까지감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원고와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결코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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