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3월 2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이·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 그 직의 사직
▷3월 2일~5월 31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게재는 가능),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3월 19일부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4월 1일까지: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 사퇴
▷4월 1일~5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 11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5월 12~16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5월 15일까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
▷5월 16~17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5시)
▷5월 17일: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5월 17~19일: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5월 2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5월 22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5월 24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5~26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5월 26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개표소 공고
▷5월 28일까지: 투·개표 사무원 위촉, 공고
▷5월 29일까지: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
▷5월 31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6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6월 30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7월 3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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