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청약서에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청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은 삼성, 우리투자, 굿모닝신한 등 9개 증권사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ELS 판매 개선방안을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ELS 청약자들은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하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투자위험 사항을 자필로 꼭 적어야 한다. ELS 월평균 발행액은 2003년 3천459억 원에서 2004년 4천672억 원, 2005년 1조1천40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ELS가 인기를 끌면서 ELS를 원금보장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증권사들에 원금손실위험을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는 종목명에 'ELS 제000회(원금비보장형)' 등과 같이 괄호 속에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ELS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상품특성과 원금손실 위험 등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요약 상품설명서'를 작성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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