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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간 정당행사 알바…선거법 위반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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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우리가 무슨 죄 있나"

대구 모 고교 김모(17) 군은 지난주 친구로부터 "행사장에 잠깐 참석해 박수만 쳐주면 2만 원을 준다. 알바(아르바이트)나 하자"는 말에 끌려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받은 돈의 50배인 10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김군은 "행사장 알바로 일당을 받았는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선거법이 어디 있느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김모(23·여) 씨도 "친구 10여 명과 함께 '웨딩축하 알바'란 말을 듣고 행사장에 참석했다"며 "행사 뒤 밥먹고 일당 2만 원을 받았는데, 1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고교생 9명, 대학생 80명을 포함한 총 180여 명이 최근 모 정당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1억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고교생 등 비당원을 동원해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이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대학생 등을 모집한 이벤트업체 2곳의 대표와 팀장 등 모두 3명을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또 일당 2만 원 또는 일당과 식사비를 포함해 3만6천 원씩을 받은 고교생 등 182명에 대해 각각 50배인 100만 원 또는 180만 원씩 모두 1억7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21일 현재 일당을 받은 것으로 96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태다.

그러나 이 행사에 참석한 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다수는 "정당행사인지 전혀 몰랐다. 정치행사에 참석해 알바하면 과태료를 50배 문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을 알지 못하고 참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마련한 모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1일 공개 해명서를 내고 "(나는) 대구시장 후보도 아니고, 학생들을 동원한 적도 없다"며 "다만 취임식 행사를 위해 계약금 250만 원을 주고 한 이벤트업체에 행사 진행, 의전, 경호 등을 모두 맡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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