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천500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김모(46·대구 수성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밤 9시 30분쯤 영덕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인근 어민들로부터 대게 암컷 1천500여 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대구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의 소매상인들에게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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