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천500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김모(46·대구 수성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밤 9시 30분쯤 영덕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인근 어민들로부터 대게 암컷 1천500여 마리를 넘겨받아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대구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의 소매상인들에게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