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21일 대구·구미·성남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김모(39·서울 도봉구·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자정쯤 성남 여수동 김모(27) 씨 집에 들어가 7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혐의로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가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20일 청송 파천면에서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검거됐다.
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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