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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매매 금지법안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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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등 158명 참여…국회의원 195명 찬성 서명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 등은 22일 담배 제조·매매 금지법안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담배에 각종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있어 암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 청원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재갑 원장 등 각계 인사 158명이 참여했으며, 국회의원 195명의 찬성 서명도 받았다. 이 법안은 당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 공포한 지 10년 뒤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규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으로 20만 담배 관련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담배금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연대'를 구성,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연이라는 명분에 현혹돼 입법 청원에 찬성 서명한 일부 의원은 이 법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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