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차량으로 음주단속 현장을 덮쳐 형곡지구대 이모 순경에게 전신타박상 등 상처를 입히고 순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김모(43·구미시 사곡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약 10분 후 자신 소유의 화물트럭을 다시 몰고 와 단속현장을 향해 그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