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게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02년 2월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7평)을 분양받아 2003년 13억1천250만 원에 매각한 A씨가 세무서의 1억2천985만 원 양도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원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감면특례법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다만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시가가 6억 원을 넘는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청구건은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쟁점이다.
A씨는 분양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에 전용면적이 49평으로 돼 있다며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준공 후 발코니 새시를 하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타워팰리스는 커튼-월 공법으로 발코니 외벽이 시공돼 발코니가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판단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했고 국세심판원이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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