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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비용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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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주택업체들이 신규 분양 단지마다 발코니 확장 신청을 받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시하는 확장 비용이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확장 비용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자재나 공사비 산정을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탓으로 30평형을 기준으로 확장 비용이 1천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확장 합법화 이후 분양에 들어간 수성구 A단지와 동구 B단지의 경우 33평(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기준으로 거실과 방 2개, 대피 공간 설치 비용을 합쳐 계약자들에게 확장 비용으로 1천200만 원을, 40평 이상 평형은 2천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이후 계약자들을 상대로 확장 신청을 받고 있는 달서구 C단지의 경우는 확장 비용으로 1천500만 원을 제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실과 방에 설치되는 이중창 가격과 난방 코일 설치비, 목공사 비용 등을 합산할 경우 33평형을 기준으로 최소 원가가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확장 시공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1천 200만~1천300만 원을 받아도 업체로서는 큰 득을 보는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분양한 달서구 진천동 태왕의 경우 33평 기준으로 800만 원, 40평형대는 1천200만 원의 확장 비용을 받고 있으며 내달 3일 분양하는 북구 칠곡 강북화성파크 2차 단지는 33평형 확장 비용으로 500만~600만 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내려간 이유에 대해 두 업체는 "거실과 방 확장에 들어갈 경우 발코니와 거실(방) 사이에 있던 창호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분양가에 포함된 자재비와 공사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며 "확장 비용에 기존 공사비 절약 부분을 빼면 33평형을 기준으로 볼 때 1천만 원 이하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봄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대다수 단지들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1천만 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했던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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