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700만원 상당 술값 떼먹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고급 술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홍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 260만 원을 주지 않는 등 18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