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어린이 성추행 3년이상 징역형 추진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신설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고려해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를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를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징역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조항을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어린이를 손이나 입 등으로 성추행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개정법률안에 유사 강간죄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 내 성폭력 등 일부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들쭉날쭉한 재판 형량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조사제도 입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구속 영장 청구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로 범죄자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뒤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 전자팔찌'(전자감독제) 제도 도입도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명령도 성인과 성폭력사범에게 확대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도 강화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 재판 단계에서 정신 감정을 통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수사, 재판에서 다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이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고,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도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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