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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이체前 휴대폰 승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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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8일부터 고객 본인의 휴대폰승인이 있어야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가 가능한 'KEBⓜPass 승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금액을 넘는 거래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생할 경우 거래처리 전에 지정된 휴대폰으로 음성통지가 이뤄진다. 거래내역 확인 후 이체를 실행하려면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전화를 끊으면 거래가 자동 취소된다.

통지받을 휴대폰 번호와 승인대상 금액, 승인대상 계좌, 승인 비밀번호 등을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승인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고객 본인이 영업점 창구직원의 대면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뱅킹 가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승인건당 100원으로, 사용한 다음달 10일 일괄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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