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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앞 15층 건축 가능"…경주 도동지구 건축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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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동 토지구획지구에 15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가 원칙과 형평성이 없는 난개발을 스스로 벌이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와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동방동 도지동 일대 도동 토지구획 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토록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심의위원들은 현장 확인없이 표결(찬성 10, 반대 3, 기권 2명)로 이 안을 승인했고, 도동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2월 한 주택업체를 선정해 15층, 73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지역 맞은 편은 남산국립공원이며 인근에는 신무왕릉이 있어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문화재 지역인 동천동이나 충효동 등지는 8~12층으로 제한돼 있어 도시계획위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1991년부터 이곳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공동주택을 10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오랫동안 사업이 표류했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로 민원이 발생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건축허가를 받을때 층수 제한은 주변 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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