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령 개정으로 영업용 화물차 증차가 어려운 점을 이용, '차는 없고 차량번호만 존재하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재교부받은 번호판을 운수업자들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0일 김모(4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김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부경찰서에 화물차 4대의 번호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경남 양산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다시 받아 한 운수업자(50)에게 번호판 1세트 당 200여만 원에 파는 수법으로 19세트의 번호판을 팔아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령에 허점이 많아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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