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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감추고 동성 7명과 성행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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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감염사실을 속이고 동성연애자들과 10차례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 7명과 10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채팅사이트에서 '남자끼리' 등의 제목으로 방을 만든 뒤 상대 동성연애자에게 접근, 인천의 모텔, 공원, 차 안 등지에서 성행위를 가졌으며 성 행위를 대가로 돈을 받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피해자들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하게 됐다.

A씨는 2002년 동성연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씨 거주지 관할 보건소측은 A씨의 동성연애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보건당국에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인천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격리 수용했다.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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