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열린 열차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3일 열차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잃은 김모(48)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승강구 부근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도 열차 밖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 사고를 당한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춘천 경강역에 정차한 통일호 열차의 승강구 부근에 탑승했다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문 밖으로 떨어져 차량과 승강장사이에 몸이 끼면서 두 다리가 절단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