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3일 열차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잃은 김모(48)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승강구 부근의 출입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도 열차 밖에 떨어진 가방을 주우려다 사고를 당한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춘천 경강역에 정차한 통일호 열차의 승강구 부근에 탑승했다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문 밖으로 떨어져 차량과 승강장사이에 몸이 끼면서 두 다리가 절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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