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분증 없는 쌀 신고해 주세요"…신고 포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곡표시제 계도기간이 지난 11일로 끝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양곡 표시위반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쌀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 분석법이 도입되며, 특별사법 경찰관 등 3천3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동원된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에 따르면 쌀 포장품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시장 및 대형 유통점에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에 관련 내용을 적어두거나 푯말을 사용하여 생산년,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의무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생산년도 및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양곡표시가 없거나 가짜로 의심되는 쌀이 유통될 경우 즉시 해당 관서에 신고하면 사실확인 후 포상금 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농관원 경북지원 053)327-0402, 1588-8112.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