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분증 없는 쌀 신고해 주세요"…신고 포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곡표시제 계도기간이 지난 11일로 끝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양곡 표시위반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쌀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 분석법이 도입되며, 특별사법 경찰관 등 3천3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동원된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에 따르면 쌀 포장품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 시장 및 대형 유통점에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에 관련 내용을 적어두거나 푯말을 사용하여 생산년,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의무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생산년도 및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양곡표시가 없거나 가짜로 의심되는 쌀이 유통될 경우 즉시 해당 관서에 신고하면 사실확인 후 포상금 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농관원 경북지원 053)327-0402, 1588-8112.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