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동거녀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5.무직.서구 갈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거녀 A(29.노래방종업원)씨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며 김씨에게 욕을 하자 흥분해 흉기로 A씨의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계속 무시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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