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2004년 11월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회∼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은 2.6%에서 38.2% 사이였으므로 제15회 시험의 합격률 0.7%는 매우 낮은 수치이나 피고가 인력수급상필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어려워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종전의 이론 및 기출문제 위주의 출제경향이 바뀌어 케이스·실무응용능력 등을 묻는 문제가많이 출제돼 매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 합격자가 전체 응시자의0.7%에 불과한 결과가 나오자 탈락 응시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시험 직후 인터넷에 생겨난 '근조(謹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카페를중심으로 응시자들이 집결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정부를 규탄했으며 급기야 지난해 1월 27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응시자 4천600여명은 행정소송에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138억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된 한국토지공사는 제15회 시험에 대한추가시험을 작년 5월 실시한 결과, 8만 8천919명이 응시해 3만680명이 합격해 34.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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