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큰손' 장영자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200억원대의 구권 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영자(62.여)씨에 대한 병합사건 항소심에서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2개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한다. 공소사실은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3년을, 구권화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민일영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장씨에게 긴 당부의 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일시적인 자유의몸이 된 점을 이용해 사기를 되풀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면서 80평 호화빌라에 6∼7명의 비서를 두고 캐딜락 등 고급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데도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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