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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 정보 판매 보험회사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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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이동통신회사 고객 수십만명의 정보를 유출.판매한 보험회사 직원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돈을 받고 유명 통신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모 보험회사 계약직 사원 송모(34)씨를 구속했다.

또 송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보험고객 모집 업무에 이용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송씨의 직장 동료 이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텔레마케팅업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의사면허증 사본 등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2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0년 이후 유명 통신회사 3곳의 발주업체에 근무하면서 개인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했고, 또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7만명의 개인정보를 얻게돼 파일형태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 코너에 '깨끗한 정보 100만명 두당 300∼400원 판매.3∼4억원 절충가능' 등의 광고를 내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팅업체 등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해 모 보험회사 계약직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보험고객 모집 업무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 7명에게도 1천51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송씨의 개인정보 유출경로와 실제로 송씨와 거래한 상대 등에 대해서도조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신용카드,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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