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 의원을 고발한 동아일보 직원 122명 가운데 전모 기자를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23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대표인 전 기자를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최 의원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피해 여기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기자는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아직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친고죄에서 고소는 기소의 전제이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갈리나 통상의 친고죄사건은 고소 접수와 함께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16일 최 의원을 자사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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