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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제통합,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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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관련 양해각서 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경제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른 시·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회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 의회 차원에서도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만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정책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록 시·도가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31지방선거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단체장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임 단체장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세부 사안 마련과 추진은 선거 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북도 최영조 경제통상실장은 "양해각서상에 경제통합으로 발생한 성과를 경북 낙후지역 발전에 투자키로 한 만큼, 대구경북 경제협력 공동사업으로 연구 중인 EXCO 증축비 지원은 경북도가 투자한 액수만큼 대구시가 경북도에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섬유업계만으로 진행된 1차 밀라노 프로젝트와 달리 2차 밀라노 프로젝트는 같은 경제권인 경북지역 섬유업체도 함께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섬유기계연구소(경산) 등에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정책 공조와 협력 및 이에 따른 예산의 투입은 시·도간 합의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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