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위까지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을규정한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관련, 올해부터 '경사→경위' 승진 인사를 2차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사까지 근속 승진은 연 4차례 단행하고 있지만 경위급은 간부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 2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승진이 늦춰졌던 연장자(1949년생 이전)가 우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경위 승진 탈락률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하지만 탈락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반기 탈락자는 하반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나면 누적된 탈락률은 일선에서 원하는 탈락률로 낮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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