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위까지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을규정한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관련, 올해부터 '경사→경위' 승진 인사를 2차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사까지 근속 승진은 연 4차례 단행하고 있지만 경위급은 간부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 2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승진이 늦춰졌던 연장자(1949년생 이전)가 우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경위 승진 탈락률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하지만 탈락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반기 탈락자는 하반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나면 누적된 탈락률은 일선에서 원하는 탈락률로 낮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