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4층여자친구 김모(20)씨의 빈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베개솜에 불을 붙여 주방과가전도구 등을 태워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여자친구가 최근 "헤어지자"고 말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몰래 찾아갔다가 여자친구가 식탁의자 위에 놓고 간 가방 안에 콘돔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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