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31일 불이 난 공장에 있던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상동면 권모(45) 씨의 공장 창고 앞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리선과 고철 등의 자재를 1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근 공장업주인 박 씨는 지난 14일 권씨의 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 권 씨가 출근을 않자 고물상 업주 김씨를 불러 이같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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