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도 2008년부터는 사이버대학처럼 인터넷 수업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 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이 재량에 따라 보건·의료계열 등 전문대 3년제 학과 졸업자를 4학년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수업받는 원격대학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대학에 대해선 2008년까지 대학원(석사)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운영할 경우 시설이나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론 학교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에만 허용되던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을 연내 기술대학이나 예술대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납세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도 전산망 완비로 인해 납세자의 입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 연장(7일→10일), 체납세금 납부시즉시 압류 해제, 법정신고기간 이후 환급세액 신고 허용, 납세 증빙서류 5년 보존의무 일부 면제 등 조세관련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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