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9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청명·한식일인 5일과 6일에는 전직원의 6분의 1이 산불예방에 투입된다. 이들은 담당 읍·면별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순찰과 함께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편다.
이 기간동안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감시탑 7개소와 CCTV 2대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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