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불만 40대 국립공원 수차례 방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법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배회사 영업소장인 김씨는 3월 20일 오후 10시 37분께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말티재 속리산 국립공원 내 도로변에 있던 낙엽뭉치에 불을붙여 30여평을 태우는 등 5차례에 걸쳐 임야 500여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뒤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불만을 표출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