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법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배회사 영업소장인 김씨는 3월 20일 오후 10시 37분께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말티재 속리산 국립공원 내 도로변에 있던 낙엽뭉치에 불을붙여 30여평을 태우는 등 5차례에 걸쳐 임야 500여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뒤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불만을 표출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