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법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택배회사 영업소장인 김씨는 3월 20일 오후 10시 37분께 충북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말티재 속리산 국립공원 내 도로변에 있던 낙엽뭉치에 불을붙여 30여평을 태우는 등 5차례에 걸쳐 임야 500여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뒤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불만을 표출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