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일제 침략전쟁을 옹호한 도의회 의원을 비판하는 강의를 한 중학교 교사를 면직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도 교육위는 지난해 공민 수업에서 일제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수업 보조자료를 사용하고 도쿄도의회 의원의 실명을 들어 '역사 위조주의자'로 비판한 한 중학교 교사(56)를 계고처분한데 이어 지난달말에는 연수 중 반성하지 않았다며 '분한(分限) 면직' 처분했다. '분한 면직'은 '공무원에는 부적격'하다는 판단으로 기본적으로 면직과 같으나 교사면허는 유지되는 징계이다.
면직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냈던 편지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편지에서 교사는 일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자민당 도의원의 실명을 들며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역사인식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후소샤판을 "역사위조로 유명한" 등으로 설명, 도 교육위의 징계를 받았다.
교사는 "도 의회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관을 비판한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 도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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