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교육위 '시·도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로스쿨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4월 국회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들 간 입장 차를 보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는 문제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합의정신을 존중,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