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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토익시험 부정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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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토익(TOEIC)시험 부정 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5),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0) 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26일 실시된 제158회 토익시험에서 회사원 박모(28) 씨 등 수험생 17명에게서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초소형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알선해 1천95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험생을 끌어모으는 '모집책'과 시험장에서 정답을 외부로 유출하는 '선수', 이 정답을 다시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전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선수'가 정답을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무선호출기를 이용해 시험장 주변에 대기 중인 '전파선'에 보내면 '전파선'은 이를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미리 귓속에 장착한 지름 2㎜의 초소형 이어폰과 목걸이형 안테나, 수신기로 구성된 무전기나 소매 안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사용해 정답을 수신했다. 김씨 등 일당은 시험 2, 3일 전에는 '커닝' 기기를 사용하는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이들의 조직적 범행으로 인한 토익시험 부정행위가 2월 27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었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에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하고 시험장 내 무선통신 검색기기 설치의 확대 등 부정행위 방지책을 권고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특수무전기의제작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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