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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로 엉덩이 찰칵…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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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찍어 경찰에 구속됐던 20대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1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6,7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이모(13) 양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양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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