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카메라로 엉덩이 찰칵…300만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찍어 경찰에 구속됐던 20대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1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6,7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이모(13) 양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양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