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찍어 경찰에 구속됐던 20대가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2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1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6,7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이모(13) 양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양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