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장에는 비석이나 상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묘지의 국토 잠식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자연장이란 유골을 화장한 뒤 산림이나 들판, 추모 공원 등의 땅 밑에 묻고 고인과 유족의 이름을 적은 작은 명패를 세우거나 부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에서 자연장을 해왔으나 관련 법이 없어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연장은 묘지 면적이 전국토의 1%나 되는 데다 매년 13만여기의 분묘가 새로들어서는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매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장사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국민 정서 등을 감안, 인구 밀집지역과 주거지역 등에서는 자연장을 할 수없도록 시행령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자연장 가운데 수목장림의 경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국·공유림을 활용, 30만㎡ 이상 대규모로 조성,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화장시설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화장을 할 경우 화장시설 미설치지역 주민에 비해 화장 비용을 싸게 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호화 납골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납골묘의 높이를 70㎝ 이내로, 설치면적은 1.96㎡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재단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설립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장례지도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장례상담실과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주차장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장례식장 사용료, 서비스료, 장례용품 가격표 등도 구비해야 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6 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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