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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사퇴결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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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당초 운영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찬성률은 57.

3%에 그쳤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결의안의 저조한 찬성률에 대해 "한나라당의 동정표 때문"이라고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탈표 탓"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은 최 의원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가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법원의 심판을 지켜보겠다는 최 의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를금지토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노래연습장 내 속칭 '도우미'들의 활동 처벌 근거를 담은 음악산업진흥법안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일정시간 이상 기능 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하고, 피해자의 동반 가족들도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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