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차량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2.무직)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7일 울산시 남구 달동 모 음식점 주차장에서 오모(29)씨의 마티즈 승용차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100만원짜리 수표 5장과 가죽점퍼등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울산과 경주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수년전부터 강원도 정선읍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다 3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검거 당시에도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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