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초과자, 특정채권자에 담보 제공은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3 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6일 신용보증기금이 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담보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5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정 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 노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