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3 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6일 신용보증기금이 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담보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5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정 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 노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