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주 이전에 따른 일부 비용 부담 입법예고(본지 4, 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이전 대상에서 한수원을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경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김경술 경주시 부시장은 "6월 이후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한수원 이전에 따른 경주시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6일 말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박종두 정책팀장은 "그러나 각종 세금감면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을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6일 경주시에 보낸 회신에서도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비용을 한수원에서 부담할 예정이므로, 경주시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수원 본사 이전의 특수성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 입법과정에 경주시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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