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혈중 알코올 농도 낮으면 측정거부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08%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모(50.대구 수성구 범물동)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고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경찰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보면 당시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과 보행이 정상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8% 에 불과한데다 0.05% 이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4년 8월 30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대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