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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게 없네' 홧김에 방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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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훔칠 물품이 없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건물 지하 사무실에 침입해 옷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품이 없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종이 등에 불을 붙이긴 했으나 불길에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꺼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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