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8·의성군 안계면) 씨 등 3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경선 후보 우모(56·의성군 단북면)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도의원 경선 후보 우 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안계면 내 이장 3명에게 현금 30만~90만 원씩을 나눠주고 우 씨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품을 받은 이장들은 유권자들에게 우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 원씩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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