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연말을 전후, 공개키로 하고 19일부터 대상자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대상자는 포항시의 1차 조사 후 경북도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개별 납부촉구 및 소명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공개된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홈페이지·관보·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되며, 공개범위는 개인은 연령·주소·체납액, 법인은 대표자 인적사항도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7건(183억 원). 이중 개인은 11명 25억 5천만 원, 법인은 36개 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체납자 개인은 4억7천300만 원의 김모(61) 씨, 법인은 29억 1천900만 원의 ㅊ종합건설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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