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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팀 난자제공 여성,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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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1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일 중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생명윤리법 위반행위와 난자 채취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여성이 입은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청구금액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각자 3천2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난자 채취 관련 연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법이 정하는 적법한 윤리심사위원회의 감독.검증 절차도 없이 고통스러운 배란 유도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은 여성 건강권을 경시해온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다시는 제대로 된 정보없이 신체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제공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이 마련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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