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부터 법규위반시 보험료 최고 20% 할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안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올 5월1일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의 경우에는 과거 1년),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2 배 높아진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