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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수뢰 혐의' 울릉군수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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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4일 태풍 피해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본지 20일 4면 보도)로 오창근 울릉군수를 긴급체포했다.

오 군수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24일 새벽 2시40분쯤 경산서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오 군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25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오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ㅎ건설 대표 황모(44) 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18일에는 오 군수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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