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6일 포항, 울산, 안산 등 전국을 무대로 금은방과 유흥업소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35·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포항 대흥동 한 금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흥정을 하다가 시가 260만 원어치의 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달아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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